기초연금 대리수령은 치매도 사유가 되지만, 국민연금은 자필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대리수령 제도가 법령에 명문화돼 있어, 수급자가 치매나 거동 불가로 본인 계좌를 만들기 어렵거나 후견 심판이 확정됐거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대로 수급권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고, 친족이 대리인 계좌로 받으려면 수급자의 자필위임장과 기관 확인이 필요해 의사표시가 어려워진 뒤에는 길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쪽은 성년후견 심판으로 법정대리인을 세우거나, 2026년 4월 22일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로가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후 대응보다 의사표시가 가능한 시점에 정리해 두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통장부터 걱정됩니다. 매달 연금은 들어오는데 본인이 찾아 쓰기 어려워지고, 자녀 계좌로 옮기자니 그게 되는 일인지부터 알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규칙이 갈립니다.
1. 기초연금은 3촌 이내 친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후단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직계혈족은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입니다. 3촌 이내 방계혈족은 형제자매(2촌)와 조카·삼촌(3촌)까지이고, 4촌부터는 대리수령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2026년 기초연금 실제 수령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허용 사유는 네 가지, 치매가 그중 하나입니다
같은 항 각 호가 사유를 넷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후견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압류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거동 | 치매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 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치매라는 사실만으로 대리수령 신청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압류가 사유로 들어간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같은 문제를 다루는 장치가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3.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안내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그 사유와 입금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다른 용도 사용금지를 수급자와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합니다(제9조제2항). 그 안내를 받은 뒤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별지 제2호서식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에 다음을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제9조제3항).
-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인적 사항 서류
4. 국민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좌 변경도 본인 명의 안에서 이뤄지고, 급여지급일 6일 전까지 신청해야 그 달부터 반영됩니다.
대리 청구가 아예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리 청구가 가능하고, 친족이 대리인 계좌로 받으려면 수급자의 자필위임장과 친족관계 증명서류, 해당 기관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필위임장이 전제라는 점이 기초연금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치매를 사유로 적어 두었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위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5. 위임이 어려워진 뒤에 남는 두 갈래
하나는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지면 청구와 수령을 대신할 수 있지만, 심판까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2026년 4월 22일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대상이고, 65세 미만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개 지역본부에서 정원 750명 규모로 운영하며,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지출 모니터링까지 지원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고 상한은 10억원입니다. 이용료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 미수급자는 신탁재산의 연 **0.5%**입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기초연금인지 국민연금인지 먼저 나눕니다. 대리수령 제도가 명문으로 있는 쪽은 기초연금입니다.
- 대리수령인이 될 사람이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네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증명할 서류(진단서·심판문·압류 서류 등)를 먼저 챙깁니다.
- 국민연금은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 자필위임장·계좌 정리를 마쳐 두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정원이 정해진 시범사업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대상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