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미지급분은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순위 네 단계)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은 상실 사유이므로, 돌아가신 달의 기초연금까지는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유족이 아니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즉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청구할 수 있어 형제자매는 범위에서 빠집니다.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네 단계이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눈 금액을 각자 청구합니다. 반대로 사망 뒤에 잘못 들어온 기초연금은 환수 대상이며,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연금 상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지막 달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이 입금이 멈추기도 하고, 반대로 돌아가신 뒤에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남은 돈을 받는 쪽과 돌려주는 쪽이 기초연금법의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어, 한쪽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1. 돌아가신 달치까지는 지급 대상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호는 사망한 때를 수급권 상실 사유로 봅니다. 두 조문을 이어 보면 돌아가신 달치까지는 지급 대상이고, 며칠을 사셨는지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25일이 지난 뒤 돌아가셨다면 그 달 몫은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고, 그 전이라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이 미지급 기초연금입니다. 매달 얼마가 나오고 있었는지는 2026년 기초연금 실제 수령액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족’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은 청구권자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직계혈족은 부모·조부모 같은 존속과 자녀·손자녀 같은 비속입니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 빠지고, 며느리·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라 범위 안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제4항은 부양의무자를 둘 중 하나로 한정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
따로 살았더라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 왔다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체 내역처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순위는 네 단계, 같은 순위면 나눠서 청구합니다
시행령 제17조제5항은 청구순위를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순위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
| 1 | 배우자 |
| 2 | 자녀와 그 배우자 |
| 3 | 부모 |
| 4 | 손자녀와 그 배우자 |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눈 금액을 각자 청구하고, 한 사람의 청구는 그 사람 몫에만 미칩니다(제6항). 형제가 셋인데 한 명만 청구하면 그 한 명의 몫만 나옵니다. 번거로우면 같은 순위자끼리 대표자를 선정해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7항).
4. 국민연금 미지급급여와는 범위도 기한도 다릅니다
같은 ‘미지급’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두 제도의 규정은 다릅니다.
| 구분 | 기초연금 미지급 기초연금 |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 |
|---|---|---|
| 근거 | 기초연금법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55조 |
| 청구권자 |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 형제자매 | 청구 불가 | 청구 가능(생계유지 요건 있음) |
| 생계 요건 | 청구권자 전원에게 적용 | 형제자매에게만 적용 |
| 청구기한 | 법에 기한 조항 없이 제23조의 시효 5년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제55조제3항) |
두 연금을 함께 받고 계셨다면 각각 청구해야 하고, 청구권자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쪽 유족 급여의 구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 조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청구는 주소지 시·군·구에, 통지는 7일 안에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내도록 정합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사망 사실 입증 서류, 주거나 생활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 신분 확인 서류이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합니다(제2항).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고(제3항), 통지서에는 결정금액과 지급계좌, 입금 예정일이 적힙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4항).
6. 사망 뒤에 들어온 기초연금은 돌려주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사망이 늦게 반영돼 그 뒤로도 입금이 이어졌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제3항).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법 제18조제1항). 다만 사망은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8조제2항은 이 사망신고를 하면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주민센터에 같은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돌아가신 날이 그달 25일 전인지 뒤인지 확인합니다(뒤라면 이미 입금된 상태).
- 청구하려는 분이 배우자·직계혈족·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거를 같이했거나 생활비를 보낸 증빙을 준비합니다.
-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눠 청구할지, 대표자를 세울지 미리 정합니다.
-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기초연금 상실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망 이후 입금분이 있는지 통장을 확인합니다.